법인을 설립할 때 법인 대표로서 급여를 얼마를 받아야 할지 또는 옆
말이 다가오면서 회사의 이익이 너무 커졌다는 또는 회사가 손실이라는 것을
알았을 때 급여를 얼마로 조정해야 되는지 이런 질문들이 참 많습니다
법인 대표 원가는 대비되게 직원의 경우에는 특별한 고민도 없고 문제점도
잘 없습니다 왜냐면 법에서 정해진 최저 임금을 위반하지 않는 선에서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그에 따라 지급하면 끝이죠 심지어 더 준다고
해서 세법상 문제가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어 근데 여기서 잠깐 대표의
월급이 비용 처리 되냐고 지금 질문하고 싶은 분들이 있으신 거
같은데 됩니다 개인 사업자 대표님의 월급이 비용 처리가 안 되고 회사의
순 이익이 개인 소득세를 내고 나면 다 본인의 것이 되는 것이고요 법인은
대표와 법인이 별개이기 때문에 대표님은 근로자처럼 연봉에 대해서
비용 처리를 하고 퇴직금을 받아갈 수 있습니다 이런 대표님의 연봉은 하한
손도 없고 상한 손도 없습니다 무보수 가능합니다 즉 세법 규정에는 임원
보수에 대한 특별한 규정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상법상 절차는 아주
중요하죠 법인이 개인 사업자와 다르게 신경 쓰셔야 될 부분이이 상법
부분입니다 상법에 규정해 보면 이사회 보수는 정관에서 정하지 않으면
주주총회에서 결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주주총회에서 지급에 대해서 최종
결정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우리가 매년 3월 즉 12월 말 법인의
경우에는 3월에 법인세 신고를 하기 전에 매년 재무제표를 정기 주주
총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뉴스 기사에 보면 대기업들이 주총을 열었다
임원 보수는 얼마로 책정했다 이런 기사를 많이 보시잖아요 그래 서 제가
다른 영상에서 법인 설립할 때 주주 총회를 거친 정관에 의해서 임원 보수
한도 규정을 두고 그 한도 내에서 매년 주총을 열어서 임원보수 변경
사항을 승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드렸던 이런 주주 총회를 실제로
하는 중소기업들이 잘 없죠 그래서 더욱이 중요성을 잘 모르는 거
같습니다 그럼 이런 중소기업들이 이런 형식적인 절차가 왜 중요할까요
중소기업인데 꼭 해야 될까요 이런 질문이 참 많죠 그 이유는 아무래도
원칙이기도 하지만 세무조사 때이 이런 정관과 주주 총의 의사록 이사회
의사록 등을 요청하기 때문에 그 중요성이 더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직원들과 다르게 국세청은 받아가는 돈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합니다 그래서
아무 규정 없이 받아가는 금액 인상하는 금액 이런 것들을 비용으로
인정을 안 해 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세무조사시 기본으로내는
서류들이 바로 임원의 연봉 책정에 대한 근거 임원 연봉이 변동한 거에
대한 근거 서류 그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관의 규정과 주총의 의사록
이사회 의사록 등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정관의 이런 지급 규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과도하게 지급된 금액도 인정을 받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월급여가 500인데 연말에 상여를 5천만 원을 줬다 이런 거는
급여 대비 과도한 금액이죠 만약 이렇게 준 데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있다면이 상여에 대한 근거 규정을 반드시 회사의 매출과 이익 상황 등을
고려해서 또는 대표님의 공원도 입증할 수 있는 이런 자료들을 만들어서
보관해 두시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동일 직급의 임원들 다 더 과다하게 주는
부분에 대해서도 비용을 인정받지 못 못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근거도 동일 직급은 동일 기준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절차적인 문제를 받고요 금액은 얼마로
책정하는게 좋은지 그때 고려해야 될 사항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임원을 떠나서 월급여는 생활비를 충당할 수 있는 수준이어야 되겠죠
이건 사람마다 다르니 기본적으로 자체 판단을 해 보시고요 사대보험 측면에서
금액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우리가 세전으로 1천만 원의 월급을 받아가면
세후로 700 초반의 금액을 받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500이면 한 300
중반 이렇게 되니까 나는 사대보험 부담이 너무 싫어서 월급여를 적게
가져가겠다 이런 대표님들이 많이 있으십니다 당장은 생활 비해 걱정이
없으시다면 그것도 가능하겠죠 그러나 회사의 이익 규모에 대비해서 너무
적게 가져간다면 회사는 어떻게 되겠죠 비용 처리할 것이 많지 않아서
이익잉여금이 계속 많이 쌓이게 될 겁니다 그러면 그 이익 잉여금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준비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불씨의 세금을 한꺼번에 내야
될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회사를 매각하거나 청산 하거나 또는 주주인
대표님이 갑자기 돌아가시거나 이러면 상속세로 한꺼번에 부과가 되겠죠이
부분을 이해하시려면 법인 세금의 기본 구조를 설명하는 다른 영상을 꼭
참조하셔서 보셔야 됩니다 개인은 법인과 달리 한해에 벌어들인 이익에
대해서 무조건 그 해의 세금을 전부 납부해야 되고 그렇게 소득세를
납부하고 난 나머지 금액은 모두 대표 개인의 것이 됩니다 그래서 이익이
높을수록 높은 세금을 부담하게 되겠죠 그러나 법인의 경우에는 회사 돈이
대표님 돈이 아니죠 소유화 경영이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에 대표님은
회사에서 월급을 받아가면서 근로 소득세를 내게 됩니다 그리고 법인
회사는 대표님의 연봉까지 모두 비용 처리한 순익에 대해서 법인세를 내고
남은 그 순 이익은 이익 잉여금으로 대체되면서 배당이나 주식 양도 또는
증여 상속 등을 통해서 이익잉여금이 세금으로 매겨지게 되는 겁니다 즉
법인은 이렇게 선택에 의해서 일정 부분 세금을 내고 회사에 유보를 시킨
후 나중에 세금을 분산해서 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무작정 사대보험 을 적게 내기 위해서 급여를 적게 책정하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니겠죠 자 사대보험 측면에서 말씀드렸다면
이번에는 대표님 측면 즉 개인 자산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법인 회사에 이익이 많이 나고 있어요이 이익이 2억까지 9% 2억을
넘는 부분에 대해서는 19% 법인세를 내고 있죠 그런데 법인의 대표님은
사대 보험료가 부담스러워서 월급을 200 이렇게 가져가신다 금액이 너무
적으면 생활비로 다 쓰겠죠 자 나중에 대표님 입장에서 집이라도 산다거나
아니면 부동산을 구매할 때 어떻하시겠어요 그 구매 자금에 대해서
입증을 하실 수 있어야 되는데 월급을 너무 적게 책정하게 된다면 이런
개인자금 출처에 대해서 입증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법인은 이익은
많은데 대표는 개인 재산이 너무 없는 거죠 그래서 월급을 어느 정도 올려서
사대 보험료을 좀 내더라도 개인 자산도 적정이 쌓아서 추후 부동산
등을 구입했을 때 자금 출처에 대한 근거도
마련하셔서 우리가 좋아하는 세금도 적고 사대 보험료도 안내는 퇴직금을
많이 받아갈 수가 있는 거잖아요 자 그다음네 번째로 세금 측면에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사실 법인 회사의 성과가 손실이 난다고 하면 대표님
보수는 무보수 가능합니다 꼭 월급을 받아가야 될 필요는 없죠 그러나
대표님 소유에 재산이 어느 정도 있어서 지역 가입자로 건강보험료가
많이 나온다면 손실이 나는 회사라도 소유의 급여를 책정하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익이 나는 회사의 입장에서는 내 연봉을 법인세 절세
효과까지 고려해서 어디까지 올리는게 좋은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숫자로
설명 드려야지 이해하기 쉬우시죠 이익이 5억 10억 20억 이렇게
나는 회사의 대표님이 사대 보험료가 싫어서 월급을 500 가져간다 이건
너무 적다는 겁니다 자 순이익 2억 기준으로 법인세와 지방소득세가 합치면
20.9% 세율이 나옵니다 그러면 법인 대표님이 연봉으로 가져갈 때내는
소득세와 지방세의 실제 부담 비율이 일반적인 중소기업 법인세 높은 세율인
20.9% 다 낮다면 어느 정도 적정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이 부분이
이해되시죠 자 그럼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월급이 1천만 원이라고
가정하면 연봉으로 1억 2천이 되겠죠 자 근로소득자는 사업자와 달리
근로소득 공제가 적용된다는 거 다 아시죠 연봉이 1억 2천일 때
근로소득 공제는 1,500만 원 정도 차감됩니다 그러면 나머지 금액이 1억
500 정도 이겠죠 자 그럼 여기서 본인 기본 공제와 국민연금 공제
정도만 차감한다 가정해서 한 500만 원 정도 차감을 할게요 그러면 과세
표준이 9,980 즉 한 1억에 모질입니다 자 이러면 35%
소득세율이 적용되겠죠 전체 금액에 35% 적용되는게 아니고 소득세율
구간별로 6% 15% 20 4% 35% 이렇게 적용된다는 거죠 그러면
산출 세액이 한 1,950만 원 정도가 나옵니다 여기에 근로소득 소액
공제 50만 원을 차감하게 되면 소득세가 1,900 정도 지방세가
190 이렇게 해서 총 290만 원 정도의 납부세액이 나오는 거죠 자이
금액을 연봉 1억 2천으로 나눈다면 실효 세율이 한 16% 정도 나오게
됩니다 연봉 대비 실제보다 하은 세율을 우리가 실효세율이 하는 거죠
법인 세율 20.9% 다 낮으니까 괜찮겠죠 자 이렇게 계산을 해 보면
한 1억 5천 정도에서 20.9% 비슷해집니다 그래서 법인세율 19%
즉 지방세가에서 20.9% 적용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대표님 연봉을
1억 5천까지 올리셔도 상관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대표님 연봉이
비용 처리돼서 법인세 절세 효과를 누리는 효과가 바로이 20.9%
동일하기 때문이죠 자 제가 다른 영상에서는 1억 2천 정도의 기준으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건 우리가 생각하는 준 조세와 같은 건강보험료
부담까지 제가 고려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값이 나왔어 습니다 그래서
어디까지를 넣느냐에 따라서 금액은 조금 차이가 있으니까 감안해서
책정하면 되겠습니다 즉 이익이 높아서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회사는 건강
보험료가 두려워서 너무 낮은 금액으로 연봉을 책정하면 오히려 손해라는
얘기입니다 마지막으로 퇴직금까지 연결해서 연봉을 생각하시면 연봉이
높을수록 퇴직금을 많이 받아갈 수 있는 것은 잘 아실 겁니다 퇴직금은
우리가 싫어하는 사대 보험료도 안 나오고 실제로 적용되는 소득세율은
일반 근로소득과 동일하지만 근속 연수 공제하지 한상 급여를 이용한 퇴직
소득 공제 그리고 세근 계산 방식도 일반 근로 소득과는 다르기 때문에
실제로 부담하는 퇴직소득 세율이 아주 낮습니다 그래서 연봉을 올릴수록
세금도 적은이 퇴직금을 많이 받아갈 수 있으니까 적정한 수준으로 연봉을
올리는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매월 받아가는 금액에서
세금과 사대보험 대는게 너무 부담스러워서 너무 많이 올리기 싫다
이러시면 급여와 퇴직금으로 나눠서 비용 처리하시는 것도 방법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월급여가 1천만 원이라고 할 때 세정 급여를 을
700 정도로 책정을 하고 나머지 300은 퇴직금으로 비용 처리를
하시는 거죠 실제로 당장 퇴직 안 해도 매년 퇴직 연금이나 퇴직
보험으로 비용 처리가 가능한 거는 다른 영상을 통해서 들어 보셔야
됩니다 즉 월급 세전 1천만 원이 너무 부담스러운 경우에는 한
700으로 낮추고 나머지 300만 원을 퇴직금으로 금융 상품을 활용해서
비용 처리를 한다면 월급에서 소득세와 지방세 사대보험료대 있는 금액이 좀
줄어서 부담이 더라고요 회사 입장에선 줄임 금액만큼을 퇴직급여 또는
보험료로 비용 처리를 하기 때문에 월급으로 전체 비용 처리하는 것과
거의 비슷한 효과가 나오게 됩니다 이런 퇴직금의 장점을 활용하시려면
반드시 전관의 퇴직금 규정을 두셔서 정관의 퇴직금 규정이 없는 경우보다
더 많이 가져갈 수 있게 장점을 적극 활용하셔야 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정관의 규정만 두고 아무것도 안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정관의 규정만 둔다고 모든게 다 해결된 건 아닙니다 실제로 나중에
임원이 퇴직할 때 보면 퇴직금이 없어서 낭패인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일해서 회사를 꾸렸는데 막상 퇴직금을 가져 갈 때 재원이 없다
너무 황당한 일이죠 재원이 없어서 퇴직금을 포기한다면 회사에는 자산
수중이 생겨서 법인세를 부담해야 되는 불이익이 생길 수 있고요 재원이
부족해서 퇴직금을 나눠서 가져가겠다 이건 퇴직금의 일시금 규정에 위배되기
때문에 가지급금으로 봐 버리는 판례도 있으니 대표님이라면 재원 확보에
대해서도 반드시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이런 부분은 세무 대인이 그나 또는이
부분을 잘 아는 전문가와 상담하셔서 대표님의 연봉과 퇴직금을 설정하시는
것이 방법일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절차상 하자가 얻기 위해서
주청 결의를 거친 정관에서 임원 보수 규정을 두고 연봉이나 상여에 대한
한도를 두고 그 안에서 매년 또는 주기적으로 임원의 연봉을 인상할 때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주총을 그때마다 하실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는 세무 조사에 대비해서 매번 못 하시더라도 약간의
팁이 있을 수 있는데요이 부분 또한 전문가 상담에서 잘 마련해 두시게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