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ideo Thumbnail 20:23
법인 돈 잘 사용하고 잘 꺼내 쓰는 방법의 모든 것 | 김종석 대표 세무사
386.8K
6.0K
2025-09-29
법인 사업자는 돈 맘대로 못 쓴다던데 정말 일까요? 그리고 법인에 쌓여있는 돈을 얼마나, 어떻게 꺼내가는게 좋을지 법인 비용처리의 범위와 적법한 방법과 세금을 아낄 수 있는 노하우를 알려 드립니다. 자세히 읽기 https://blog.naver.com/taxrodem/224007998713 목차 00:00 시작 00:52 사업경비 인정범위 01:29 ①법인카드 03:53 ②법인차 06:55 ③경조사비 지출 08:20 ④사적경비 계산 10:17 어떻게 돈 꺼내갈까? 10:27 ①급여 14:39 ②배당/지분분배 16:33 ③개인 사업자 분리 18:09 그외 팁 20:07 마무리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꼼꼼하게 알려드릴게요 :) -------------------------------------- 로뎀세무법인 🌳카톡상담 https://pf.kakao.com/_xdSxhVG/chat 🌳홈페이지 https://www.rodemtax.com/ 🌳블로그 https://blog.na...
자막

안녕하세요. 로데스 법인입니다. 오늘은 어 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법인 얘기 좀 하고 싶었어요. 법인 운영하다 보면은 돈 꺼내 가는 거에

대해서 되게 고민 많이 하시거든요. 주변에서 이런 얘기 해요. 야, 그

법인 운영하면은 돈 꺼내 가기 어려워서 나중에는 너 결국에는 후회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게 정말 진실인지 오해는 없는지 이런 것들을

좀 설명을 드려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이번 영상은 대표 이사나 1인

주주, 가족 법인 이런 법인들이 법인이 있는 돈을 어떻게 잘 쓸 수

있을까?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니까 상황에 따라서 중경 기업 이상 중소

기업 중에서도 투자자가 붙은 뭐 상장 법인 이런 데들은 맞지 않을 수

있다는 거 네. 꼭 유의해 주시기를 바랄게요. 일전에 저희가 법인의

장점, 단점 어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찍은 영상이 있으니까 그 영상 참고해

주시고요. 오늘은 법인 자신은 법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고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개인 사업하셨던 분들이 법인으로 전환을 앞두고 항상

고민을 많이 하시는게 있어요. 아니면 또 신규 법인 설립하면서 걱정하시는

것들이 많은데 결국은 돈 문제죠. 대부분 사업하는 사람들은 사업 경비로

많이 나가요. 법인에서 사업 경비로 나가는 건 법인에서 직접 다 나가면

되거든요. 근데 대부분 이제 사업주분들이 걱정하는 거는 어 나

이거 돈 많이 나가. 아 이거 어떡하지? 나중에 돈 막혀서 흐름

막히면 어떡하지? 이렇게 고민을 많이 하시는데 실제로 제가 만난 사업주들을

보면은 대부분 사업 경비 때문에 걱정하는 거예요. 이게 생각보다 사업

경비로 인정받는 범위가 넓거든요. 이런 것들에 대한 범주를 먼저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법인 카드 쓰면 되죠. 일단은 법인 카드로 쓸

수 있는 영역을 정확하게 아시고 법인 돈 법인 카드를 쓰시면 좋다. 근무

시간 내에 식사하시는 거. 대표의사대도 이게 사업하려면 밥

먹어야겠죠. 가족들이랑 사업하더라도. 그리고 거래처랑 접대 행위하시는 거.

뭐 식사하시거나 아니면 술자리 가지시거나 더 나아가면 운동 같이

하시거나 사업용 자동차 관련된 거 기름값, 주유비, 톨게이트비, 수립비

나가고 사업용 자동차와 관련된 지출들은 다 법인 카드 쓰시면 돼요.

이것도 생각보다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거죠. 그리고 대표의사 등의 핸드폰

지출해요. 저 이거 핸드폰으로 사업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저는 개인이

핸드폰이어도 법인으로 자동치 걸어 놨어요. 제 제 핸드폰 통화 내역

보면 다 거래처예요. 이런 것들 법인으로 지출하셔도 크게 이슈 없다.

그리고 각종 회사 비품, 소모품 이런 것들 막 구매하시잖아요. 이런 것들

다 법인 카드 쓰시면 돼요. 생각보다 많은 금액들이 법인 카드로 충당이

많이 돼요. 저도 법인 사업하잖아요. 한 달에 들어가는 제 개인 카드 사용

내역은 별로 없어요. 뭐 얘들 학원비 긁는다든지 뭐 그런 것들은 다 개인

카드 써야죠. 병원가고 이런 것들을. 하지만 제 인생은 거의 사업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법인 카드를 많이 쓸 수 있다. 조금

더 나아가서 제가 자동차 관련 비용을 좀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것도 많이

여쭤 보세요. 어 저 법인명이 차량은 없어요. 근데 제가 개인으로 갖고

있는 차로 이용해서 사업에 이용을 해요. 그러면 주유비 같은 거 써도

될까요? 써도 돼요. 어, 출장 가시고 웹근하시고 아니면은 뭐 출퇴근

하시고 이러는데 내 개인이 차량을 썼다. 주유비 법인세에서 비용 처리

인정 가능해요. 이렇게 사업과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비용들은

가능하다. 하지만 명의와 관련돼서 지출되는 금액도 있어요. 뭐

자동차세나 보험료나 이런 것들은 명의와 관련된 것들이기 때문에 이런

거는 법인에서 지출하시면 안 돼요. 하지만 실비 내 사업과 관련돼서

바로바로 지출돼야 되는 이런 경비들은 가능하다는 거. 제가 여기서 법인

카드 약간 좀 마법 같은 장치로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주의하실 건

주의하셔야 돼요. 세무 조사 나오면은 분명히 국세청에서는 알고 있어요.

이게 사적 경비라는 것들을. 그러니까 뭐 휴모일이나 근무 외시간에 쓰는

법인 카드 사용 내역들, 적 경비 내역들, 제가 뭐 예시로 말씀드린 거

있죠. 뭐 주거 경비 뭐 이렇게 관리비나 이런 거 막 자동차 걸어

놓으신 분도 가끔 있어요. 이런 건 절대 안 돼요. 병원비 나가고 교육비

나가고 부모님 뭐 이렇게 관련돼서 용돈 나가고 이런 것들은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거 벅화 쓰지 마세요. 이런 것들은 국세청에서 알고 있는

항목들이니까 주의하셔라. 하지만 법인 카드로 충당되는 내역은 굉장히 많다는

거. 어, 쿠팡에서 물건 사도 돼요. 그리고 법인 카드로. 예, 그 사업과

관련된 연관된 비용들이라면은 뭐 네이버 페이 데서 구매하는 것도

괜찮아요. 상당히 많은 부분이 커버가 되죠. 여기서 제가 또 권장드리고

싶은 건 법인 차량 자체. 우리가 살면은 큰 돈 나가는게 집이랑

차예요. 사실. 근데 이런 차량 같은 거는 법인 차를 좀 이용하셔도

괜찮다. 법인 차량을 저 말했죠. 저는 사업하는 사람이다니까 제 인생

이코 사업인 경우가 너무 많아요. 제 인생 365일 나왔을 때 한 300

한 40일에서 한 33일 정도는 사업하는데 쓰는 거 같아요. 제가

차를 타는 이유는 정말 사업하기 위해서요. 출장 나가는 거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출퇴근을 할 때 무조건 차량 이용해야겠죠. 저는

주말에 타는 차는 사실 따로 있기는 해요. 가족들이랑 타는 차. 그 외에

제가 타는 승용차는 무조건 사업용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조금 어

폭 넓게 생각하면은 요런 차들은 생각보다 괜찮다. 8천만 원 이내여서

일단 연두색 번호판 안 붙은 차들 있죠? 이런 차들은 사회적 인식에서도

법인 차가 아니라고 인식이 되죠. 흰색 번호판 붙는 차들은 생각하기에도

괜찮잖아요. 근데 연두색 번호판이 붙어 버렸어요. 8천만 원에 넘어서

어 누가 이렇게 댓글에 다시더라고요. 연두색 번호판인데 주말에 양평

두물머리에 나타난 차들은 뭐냐? 이런 건 안 되죠. 사실 양평 두물머니에서

회의하진 않으시잖아요. 거기에서 거래처럼 뭐 손잡시 않잖아요. 사실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런데 흰색 번호판이 붙은 차들은 그런

거에서 조금은 자유로울 수 있다. 이게 뭐 제가 세법상 무조건 맞는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법인 차는 사실 사업에만 타야 되는 거는

맞아요. 하지만 연두색 번호판이 붙는 그 번거러움에서 좀 벗어나 수 있다.

8천만 원 이내는 그 두 번째 한 6, 7천만 원짜리 정도 되는 차량은

운행 일치를 쓰지 않아도 세법상 패널티가 거의 없어요. 지금 이게

계산을 해 보면은 1년에이 차 관련된 유지 비용이 1,500만 원이 안

넘어요. 그럼 운행이지를 안 써도 세법상으로 페널티가 거의 없어요.

대표 이사한테 전가되는 이슈가 거의 없다. 그리고 세 번째로 경차 9인승

이상 승합차 뭐 요즘 픽업 트럭 같은 것도 맞춰. 소용 화물 이런 것들은

아예 풀이하죠. 사실 보험도 풀리하게 들어도 되고 연두색 번호판이 붙을

수는 있지만 거의 대부분 8천만 원 이내이고 그리고 운행이지도 아예 안

써도 되고 그래서 생각보다 이런 차들은 풀이해요. 제가 여기서 하고

싶은 말들은 법인 차량이 대부분 사업용으로 이용이 되기 때문에 차량

관련된 경비가 개인 지출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럼

법인 돈에서 바로 차량을 이용해도 되잖아요. 그럼이 차량 관련된

경비들은 내가 법인 돈을 꺼내와야 되는 역할은 아니라는 거죠. 생각보다

큰 돈이죠. 차량 관련 경비. 그러니까 법인에서 차량을 이용하는

거, 내 개인을 돈 꺼내 오는 역할과는 상관이 없다는 거. 이거를

꼭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하지만 이것도 양날의 검이죠. 너무 고가의

차량 이용하시는데 이거는 운행을 꼭 쓰셔야 돼요. 그리고 직원수에 비해서

차가 많은 경우도 있어요. 이거는 나중에 세모 조사해서 부인시켜 버린

경우도 있어요. 이거는 아예 사업용이랑 상관없다. 제가 봤을 때는

직원이 두세 명인데 차가 뭐 두 세대가 걸려 있어요. 이거는 말이 안

되죠. 뭐 사실 법인 차량은 뭐 대표 이사나 아니면 진짜 직원들이 그

외근용으로 타야 되는데 뭐 고급 승욕차가 세대 다 있어요. 그러면

사적 차가 있다고 국세청은 생각을 해요. 그 세무 조사에서 용도 자체를

부인시켜 버리면 이거는 그냥 법인수에서 다 부인당하고 대표

이의사한테 귀속이 돼 버려요. 이런 경우는 좀 주의를 하셔야 돼요. 제가

말한 취지를 좀 이해를 해 주실 수 있겠죠? 개인 돈에 가는데 법인

차량을 좀 잘 이용을 한다면은 아낄 수 있는 부분이다. 그리고 경조사비

지출. 경조사비 지출도 생각보다 인생에서 많이 차지해요. 뭐 결혼식,

장례비, 영하신 대표님들은 돌잔치 이런 것도 참 많이 가시죠. 이거를

이제 거래처 관련된 사업과 관련된 경비로 인정을 받으면서 법인돈을 쓸

수도 있어요. 인생이콜 사업 이러다 보니까 내가 그 경조사를 참석해서

사업 행위를 할 수 있어요. 거래처를 만날 수도 있고 직접적으로 아니면 내

사업의 영역이 넓어질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비즈니스 차원에서 경조사를

갔다고 국세청도 인정해 주는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이것도 위험한 부분은

분명히 있다. 국세청에서는 사회 통념이란 단어를 되게 좋아하기 때문에

1년은 50일주죠. 말도 안 되게 경조사비 내역 주신 분들 있어요. 막

100건 매주 두 건씩 간다는 거거든요. 말이 안 돼요. 사실

그렇게 경조사 가긴 어려워요. 그니까 사회 통념상 한 4, 50건 정도는

세무 조사 나와도 인정을 해 줘요. 국세청도 세무 조사 나오면은 이해를

해 주기 때문에 요것도 인정 범위가 또 있다는 거. 잘 버무려 볼게요.

일단 버카 잘 쓸 수 있어야 되겠죠? 내가 어디까지 쓸 수 있는지 이런

거는 공부를 좀 하셔야 돼요. 그래서 평상시에 법인 운영하면서 법인 카드를

잘 쓰자. 그 두 번째 법인 차량을 사업과 관련돼서 잘 쓰자. 그러면은

이것도 개인돈 필요 없다. 그 세 번째 경조사비. 이것도 1년에 한

1천만 원 나갈 수 있는데 이것도 법인돈 잘 이용하면은 내가 개인적으로

돈 안 꺼내 가도 된다. 일단 이게 숙지가 돼야 돼요. 이게 숙지가 안

된 상태에서 내가 법인에 있는 돈 다 꺼내 가야지. 내가 어 내가 한 달

사는데이 정도 돈이 필요해.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사업 경비는 법인에서 바로 지출이 될 수 있다는 거. 자,

그러면 진짜로 내가 개인적으로 돈을 꺼내 가야 되는 경우가 생겨요.

법인은 사업을 위한 존재예요. 이거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사업과 관련되지

않은 내 생활의 범주에 들어가는 돈들은 꼭 법인 돈을 꺼내 와서

개인적으로 써야 돼요. 그러니까 뭐 제가 예시로 드러났습니다. 주택 구매

자금 이게 굉장히 큰 거예요. 우리나라는 집을 갖고 싶은 욕구가

되게 큰 나라죠. 아파트 하나, 빌라라도 하나. 이런 것들에 대한

개념이 크기 때문에 결국은 집을 살려고 많이 해요. 그럼 목돈이

들어가요. 주택 구매 자금을 위해서 내가 한 달에 얼마나 저축해야지.

이것도 굉장히 큰 개인 생활 자금이에요. 이거를 꼭 염도를 해

주시고 내가 나 나 집도 있어. 뭐 안전하게 한 2, 30년 살 집이

있어. 그럼 이건 염두를 안 하셔도 되겠죠. 하지만 내가 뭐 어디세 살고

있어? 전세 살고 있는데 자가를 꼭 갖고 싶어. 이러면 저축하셔야죠.

이것도 염도 하시고 두 번째 주거 관련 비용. 관리비 나가고 이자비이자

비용 나가고 월세 나가고 이런 것들도 법인과는 상관없는 개인 비용이에요.

그래서 사업과 관련이 없다는 걸 기억하시고 그 병원비 자녀들 교육비

그리고 부모 용돈 나가거나 자녀도 용돈 나가는 거 옷 사는 거 뭐

백화전 가서 가끔 가다 뭐 팍팍 버빙 카드 쓰시는 분들 있어요. 이거 안

돼요. 네. 의료 비용은 원칙적으로 개인 사적 비용이에요. 미용 관련

비용도 인정받기 어려워요. 사실. 그리고 기타, 개인 생활에 필요한

지출. 살다 보면은 내 생활과 관련돼서 프라이빗하게 나가야 되는

돈들이 많아요. 이런 것들은 법인 사업가는 무관해요. 그럼 돈을 꺼내

가야 돼요.이 금액들을 한번 계산을 해 보자 이거예요. 저는 했어요.

저는 로뎀 세무 회계에서 로뎀 세무 법인으로 전화를 하면서 내가 실제로

얼마의 사적 경비가 필요한지 법인에서 얼마를 꺼내야 되는지 계산을 딱

했어요. 그리고이 정도는 안정적으로 법인에서 돈을 꺼내야겠다는 계획이

있어야 돼요. 아까랑 또 연결을 해 볼게요. 법인 카드 쓰고 차량 관련된

거, 법인 돈 쓰고 이런 거 다 걷어내고 그리고 내 생활과 필요한

돈이 뭐 한 달에 한 500만 원 필요해. 그러면이 500만 원은 돈을

실제로 꺼내야 돼요. 이게 진짜로 내가 법인에서 돈을 꺼내 가야 되는데

걱정해야 되는 금액인 거예요.이 금액을 잘 계산을 해 놓자. 그러면

이제 다음 스텝으로 넘어갑니다. 어떻게 해서 돈을 꺼내 갈까? 얼마를

꺼내 가야 되는지 알았어요. 그럼 어떻게 보인 돈을 꺼내 가야 될지를

계산을 해야 되겠죠. 기본적인 월 꺼내 갈 수 있는 돈은 제일 좋은 건

급여예요. 급여를 안 받고 법인돈을 꺼내 가는 건 염도하지 말자고요.

아, 그거 뭐 4대범 내야 되고 나 세금 내야 되고 그런 거 생각하시면

안 돼요. 사실 우리가 법인 운영하면서 개인 사업에 비례해서

건강보험이랑 연금보험 굉장히 많이 아꼈어요. 그래서 급여로 꺼내 가는

거에 대해서 연금이랑 건강보험내는 건 어쩔 수 없어요. 일단 법인통 꺼내

가는 거에 대한 첫 번째 왕도는 급여예요. 그럼이 급여을 어떻게 잘

세팅을 할까? 제가 블로그에 표도 담아 놨습니다. 급여을 꺼내 가면서

그 급여에 대한 세금이 팍팍 뛰는 구간이 있어요. 이건 아셔야 돼요.

그래서 그 구간을 넘어서 올라가면은 갑세라는 그 세금이 갑자기 펑펑

떠져요. 첫 번째 구간이 일단 한 180만 원 정도예요. 180이

이내면은 일단은 6% 세울 구간이 적용되는 구간이라서 실제로 급여에

대한 세금이 굉장히 낮아요. 일단은 첫 번째 구간 180 그리고 530

정도 530에 넘어가면 세율이 15%에서 24% 구간이 돼요.

여기에서도 530을 넘어가면은 팍팍 뛰는게 느껴져요. 그리고 마지막

870을 넘어가면은 세율이 24%에서 35%로 뛰요. 이때도 팍팍

올라가는게 느껴져요. 연봉으로 따져 볼까요? 2,200 그리고 6,300

1억 400이면은 세 구간이 올라가는 구간이에요. 제가 그래서 대표님들,

법인 대표님들 상담할 때 그별을 500이랑 900 이내에서 잘 결정을

해 보자. 이렇게 말씀을 많이 드려요. 그래야지 세율 구간 변동

폭에서 고민을 할 수 있거든요. 자, 그리고 세율이 한 15% 정도 적용이

된다. 그러면은이 급여은 법인세에서 차감이 돼요. 비용 처리가 돼요.

그러면 내 법인세는 그만큼 줄죠. 내가 여기에서 급해서 세금을 내더라도

법인세는 그만큼 줄어요. 이것도 사실 절세인 거예요. 급별을 아무것도 안

꺼내 갔으면 나는 법인세로 오롯이 내게 돼 있어요. 근데 급여로 잘

꺼내 가면은 그거에 대한 상응하는 법인세 9%나 19%가 쭉쭉 빠져요.

내가 단기 순익이 1년에 버음 법인의 이익금이 2억이 넘어요. 그러면

19%예요. 사실 법인세가 급여 받아야 돼요. 급에서 꺼내갈 때 내가

15% 구간 내에서 꺼내 가면서 그거를 법인에서 비용 처리하면 나

19%가 줄기 때문에 더 이득이죠. 나는 여기서 15% 냈는데 법인에서

19%가 빠졌어요. 그럼 이건 이득이에요. 이거는 절세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익 잉여금이 쌓여가는 마진이 쌓여가는이 기간에는 급여을 꼭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일단은 35%가 넘어가기 전 월 870

이내에서는 급여을 좀 잘 측정하셔도 괜찮아요. 한 달에 5, 600 정도

봤잖아요. 급여에 대한 세금이 생각보다 많이 안 나와요. 그리고

법인에서 비용 처리되는 효과도 무시할 수 없어요. 제가 한 달에 한 달에

생활비로 한 500이 들어요. 집 구매하고 싶어서 저축도 해야 되고

애들 교육비도 들고 그러면 급별을 한 5, 600 정도로 세팅하세요.

세월로 500이 필요한 거니까 한 6, 700 정도 세팅하면 충분히

500을 꺼내 갈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안정적으로 급여은 세팅을 해

놓쳐. 제이 블로그 표 한번 보세요. 보시고 세율이 띄는 구간. 그리고

나한테 필요한 급여 금액은 얼마인지 이런 것들을 좀 미리 측정하고 가시면

좋을 거 같아요. 자, 우리 법인이 단기 순익이 1억에서 2억 구간이다.

세율이 9%예요. 그러면은 급여을 한 530 이내로 결정을 하자. 그러면

세율이 급여에 대한 세율이 15%니까. 근데 단기 순익이 2억이

넘어요. 그러면 870 이내의 구간에서 월급에 측정을 해 보자.

2억이 넘어가면은 제가 아까 세율이 19%가 적용이 된다 그랬죠. 근데

870 구간 내에서는 24% 밑에 구간은 15% 이렇게 적용이 되다

보니까 괜찮아요. 이렇게 하면은 절세하면서 법인세를 아껴가면서 급별을

잘 꺼내 갈 수 있는 구간이 될 거예요. 추가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배우자나 자녀나 이런 분들이 같이 법인에서 일을 한다면은 꼭 그

같이 측정하세요. 사실 중소기업에서는 마음을 확 풀고 법인의 돈을 맡길

만한 직원을 뽑기가 사실 힘들잖아요. 그럼 결국 사모님 아니면 자녀 아니면

부모 이런 분들이 오셔서 법인 운영을 해요. 경리 업무를 보고 계신 거죠.

근데 급가 없는 경우도 있어요. 급여가 막 100만 원, 200만 원

이래요. 안 되죠. 사실 급여를 올려야죠. 똑같아요. 제가 말씀드린이

급여 표에 따라서 뭐 530 이내에서 결정을 해 볼까? 870 이내에서 야

대표의사 급여가 1천만 원인데 사모님 급여 200이에요. 이러면 안 맞죠.

사실 대표의사는 세금을 뻥 내고 있는데 사모님은 그거에 대한 급여을

세금을 너무 적게 내고 계신 거예요. 둘이 합쳐서 1,200이에요.

극단적으로 600 봤잖아요. 갑세 확 줄어요. 가족에 대한 인건비도 고민을

좀 잘해 보자. 법인 또는 꺼내감에 있어서 굉장히 좋은 절세 아이템이 될

수 있다. 자, 그리고 또 급여 말고 또 돈을 잘 꺼내 갈 수 있는게

배당이에요. 저는 정말 배당 많이 받으라고 말씀을 드려요. 로뎀 세무

법인은 3월 달 법인세 결산이 끝나고 나면 무조건 배당 받으실 거냐고

여쭤봐요.이 전기 배당은 그만큼 좋아요. 15.4%라는

원천 징수 세금이 내기는 해요. 법인돈을 꺼내 가야 되니까.

15.4% 이거 싸죠. 사실 제가 급여 놓고 봤을 때 이거 870

넘어가면 35%라 그랬고 870 이내에서 24%라 그랬어요. 근데

단위 세운 15.4%만 내면 돼요. 그리고 제일 좋은 거 연금이랑 건강을

안 내요. 그게 되게 큰 거예요. 연금이랑 건강이 지금 18%예요.

대략 이거를 줄일 수 있어요. 안 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배당 금액은

내가 그 일반 금융 시장에서 증권 시장에서 받는 배당도 합산을

해야겠지만 연 2천만 원을 안 넘어간다면은 합산이 안 돼요. 내가

대표사로 받은 급여랑 내 배당 소득이 합산이 안 된다는 거. 이건 되게 큰

장점. 그리고 건강보험이랑 연금 보험을 안 낸다는 거. 배당은 꼭

받읍시다. 저는 꼭 이렇게 권장을 드리고 여기에서도 플러스 제가

중소기업 라인에서 말씀드린다고 했죠. 대표 이사나 이런 주주분들이 다

가족인 경우도 있어요. 지분을 잘 뿌려 놓으세요. 평상시에. 그렇다고

제가 뭐 다른 분들한테 나눠 주라는 거 아니에요. 가끔 뭐 저 친구 줘도

돼요. 아니면 우리 부모님 줘도 돼요. 안 돼요.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들 위주로 웬만하면 생각을 하세요. 법인 운영하다 보면 내

자식들한테 나중에이 지분 어떻게 줄까? 그리고 나 우리 와이프도 좀

주고 싶은데 이런 고민하세요. 그럼 사업 초창기에 좀 해 두신 것도 좋고

배우자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하셔도 6억이라는 증여 공제가 있기 때문에

하셔도 괜찮아요. 이런 식으로 좀 나눠 놓는 거예요. 지분을. 그러면

배당 가능액을 대표사 1인 주주 2천만 원 때보다 나눠서도 받을 수

있어요. 내 자녀들이 잘 들어와서 6천만 원. 이런 식으로 건강보험

연금 아껴 가면서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장치도 된다. 급여도 나눠

놓으면은 세유 구간이 준다 그랬죠. 배당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을 좀 나눠

놓고 받으면은 이것도 세율 구간이 줄고 배당 가능하게 늘리면서 좋은

절세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 마지막 세 번째. 이거는 좀 상황에 맞아야

돼요. 내가 사업을 여러 개 한다면은 하나쯤은 업종을 개인 사업자로 좀

분류해 놔도 괜찮아요. 자, 우리 감독님은 영상 제작하시는게 메인이죠.

하지만 우리 감독님께서 마케팅 업무도 출중하게 잘하세요. 그럼 마케팅

업무에 대해서 굳이 법인으로 안 하셔도 된다는 거예요. 개인으로 하나

하고 법인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돈을 개인 쪽으로 번 마케팅 쪽은

그냥 마음대로 쓰셔도 되죠. 근데 이것까지 무조건 그냥 법인에 묶어

버려 가지고 이거를 법인에서 돈 꺼내 가기 어렵게 하지 마시고 마케팅

매출이 1년에 예를 들어서 한 5, 6천 발생해요. 이돈은 다 대표일

거예요. 이건 편하게 쓰셔도 되죠. 하지만 영상 제작 쪽 파이가 크니까

이거는 내가 좀 법인의 잉여금을 쌓아 놓고 절세하는데 포커스를 맞추겠다.

내가 1년에 필요한 돈는 한 5, 6천 정도야. 그럼 마케팅 개인

사업자에서 운영하고 모자른 돈는 지금 법인에서 급여로 뽑고 배당으로 뽑고

이러면 소득의 종류가 다양해지잖아요. 지금 급여, 사업, 배당 이렇게

됐죠. 소득의 종류를 나눠 놓는 것만 해도 절세예요. 사업 소득은 일단

감면이 또 붙죠. 기본적인 중소기업 특별세 감면만 해도 커요. 그리고

창업 감면에 따로 붙일 수도 있는 업종일 수도 있죠. 그러면 창관만

받아도 개인 사업에 관련된 세금이 다 날아가요. 그러면 급여랑 배당에

대해서만 내면 되죠. 이게 법인으로 다 묶여 있을 필요가 없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업종이 다양하거나 내가 한 업종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이 파트에 대해선 개인 사업으로 좀 해도 될 거 같다.

그러면 개인 사업자를 하나 나눠 놔도 좋다는 거예요. 이것도 법인에서 돈에

가는 거에 숨통을 확 풀어 줘요. 이건 조금 극단적인 예식이긴 하지만

그랑 배당은 전통적인 방식. 내가 요건에 맞게 이거를 개인 사업자로

분류하는 것도 법인에서 돈에 가는 거에 대한 숨통을 확 풀어 줄 수

있다는 거. 마지막으로 요것만 좀 설명을 드리고 마무리를 할게요. 오늘

영상이 좀 길었네요. 이런 분 말씀하세요. 이제 막

스타트업했습니다. 하지만 빵 터졌어요. 아, 근데 나 아직

미혼이고 자녀도 없고 큰 돈 필요 없고 나 집도 그냥 조금만 오피스테

살면 돼. 큰 돈 필요 없어. 그러면서 법인 그냥 무조건 쌓아

두시는 분들 있어요. 급여 안 받고 막 급여가 무보수거나 100만 원

이내거나 돈은 막 이렇게 법인에 쌓여 있는데 안 돼요. 법인 돈 꺼내

가셔야 돼요. 분명히 사람이 살다 보면은 목돈 쓸 일이 있어요. 결혼식

할 때 큰 돈 들어요. 그럴 때 이벤트성으로 목돈 드는데 그때 후에

하세요. 보통 못 해도 개인 돈으로 꺼내 가야 돼요. 전제 조건이

이거예요. 저는 법인을 운영하는 거는요. 결과적으로 법인 또는

도관이라고 표현을 저는 많이 하거든요. 왜냐? 흘러 들어가는 관.

도관이 그 뜻이에요. 내 개인의 불을 누적하기 위한 법인의 장치에

불과해요. 근데 법인의 돈만 잔뜩 사아요. 그럼 나는 뭐예요? 결국

이렇게 흘러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꽉 막혀 있는 거 수도관이 막혀 있는

거예요. 내가 평상시에 돈을 잘 꺼내 가면은 한 번에 목돈이 필요할 때

그게 굉장히 큰 절세가 될 수 있어요. 내가 1억 필요할 때 1억

끝내 가는 거랑 내가 2천만 원씩 5년 끝내 간 거랑 이게 세금 차이가

얼마 많이 나인지 아세요? 그러면 극단적으로 한 세 네배 나나?

아니에요. 열배 차이할 수도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내가 지금

돈이 필요하지 않다고 법인 돈으로 계속 묶어 두는 거는 단점 안 된다.

이거를 꼭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랄게요. 많아요. 이런 분들이

생각보다 젊은 분들인데 사업 열심히 하셔 가지고 그거를 법인에만 완전히

인생 몰빵하신 분들 안 돼요. 사실 급여도 잘 받으시고 배당도 꼭

받으시고 그렇게 하시는 걸 권장을 드릴게요. 하지만 여기에도 또 조건은

있어요. 법인이 창업 감면을 100% 받는다. 그러면 이때는 좀 돈 꺼내

가지 말자. 급별을 받아가면서 세금을 내야 되는데 법인 자체가 지금 세금이

아예 없어요. 창업 가면 100%면 그때는 조금 유보시켜 놔도 돼요.

창업 가면 100%면 법인세가 아예 안 나오기 때문에 이때는 좀 급별이

좀 낮게 설정을 했다가 딱 끝나고 확 꺼내 가도 돼요. 그때 금액을

높여서. 그러면서 법인에서 비용 처리해 가면서 급별을 꺼내 가는 거는

장점이 될 수 있어요. 오늘도 막 신나 가지고 얘기를 열심히 했는데 더

얘기하고 싶은 거 많거든요. 이번에 저희가 로뎀 세무 법원에서 오프라인

가행이도 했죠. 제 가지고 또 오프라인 강의도 준비해 볼테니까

그래도 또 신청 많이 해 주시고요. 지금 궁금하다 상담 요청해 주시기를

바랄게요. 어,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칠게요. 네.